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13년 양육수당, 보육비 이렇게 변경되요~
    알쏭한 육아 2013. 1. 2. 16:46

    2013년 양육수당, 보육비 이렇게 변경되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2013년 3월부터  만 0세 ~ 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네요 ^^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및 혜택을 살펴보자면,

    양육수당이 현재 만 0~2세에만 해당하던 것이 만 0세 ~5세 로 대폭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보육료(어린이집)의 경우,  0세 394,000원 / 1세 341,000원 / 2 286,000원을 지원받게 되구요.

    3세 ~5세까지는 22만원씩 지원을 받아요.

    보육료 지원은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우쳐카드 형태로 지급이 되므로

    아이사랑보육포탈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발급받는 곳 : http://www.childcare.go.kr/

     

     

     

     

     

     

     

    만약,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시지 않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0세 20만원 / 1세 15만원 / 2세 10만원씩 지원 받으며

    양육수당은 보육료와는 다르게 매달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아동 수가 작년 약 11만명에서

    2013년 약 70만~80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하네요~

     

     

     

     

     

     

    아울러 올해 만 3~5세는 모두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으로서

    무상 보육 지원을 받으며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만3~5세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그냥 있으신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셔서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일일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복지로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이점을 참고하세요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bjro/main.do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