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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과 급여신청
    알쏭한 육아 2012. 10. 29. 16:57

    육아휴직과 급여신청

     

    직장 다니시는 우리 예비 아빠 엄마들~ 육아휴직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것.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 중 1명은 1년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업주는 조건없이 육아휴직을 받아들여야 하며

    휴직 기간은 1개월~ 1년이내 입니다.

     

     

     

     

     

      

    육아휴직신청 대상자 및 지급액

     

     

    육아휴직신청시 휴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난뒤에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중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40%중 15%는 직장을 복귀한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받게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이 시작 되고 1개월 이후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고용센타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및 사업장관활센터에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바로가기 클릭

     

     

     

     

     

     

     

    육아휴직에 필요한 서류 

     

    1. 육아휴직확인서 (회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2. 육아휴직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에지에서 다운받으세요) 

    3. 임금 확인 증명서 (이것도 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4. 최근급여내역 

    5. 등본 1통 (아이와 주소지가 다를경우는 가족관계증명원을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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